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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헌신하는복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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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사문서위조 하면어떻게되나요?

만13세가안된 촉법입니다 저한테 사기처서 네이버에서 고소장사진을

퍼와서 글자처럼보이게하고 모자이크해서 보내고 돈안돌려주면 고소한다 이런식으로협박했는데 그건합의금30만원주고 끝났는데

그사람이범죄를해서 재판을받았습니다

근데 저도사문서위조로 조사하고 재판한다해서

질문합니다

1 고소장을 가짜로 모자이크해서보내도 사문서위조인가요?

2 사문서위조가 성립되면 조사하고 재판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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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고소장에 모자이크를 했다고 하여 이를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사문서위조가 성립된다고 가정하에, 조사받고 재판을 받는 것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문서위조 성립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것인데 본인명의 문서라면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받고 재판받는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