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 단기학원강사로 한주만, 월-금 5일동안 21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얼마 받을수 있나요?
1.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로하기로한 모든날을 다 근로했구
시간당 13000원이라고만 공고에 나왔있었고 주휴포함이란 글귀는 없었습니다
총 근로일수는 10일이고
첫주 8시간근무
둘째주 12시간 근무인데 , 이 두주는 주휴수당 포함안되는거 맞나요?
셋째주에 월-금까지 21시간 근무 시급 13000원인데 공고나 구두약속시 주휴포함된다란 약속은 없었습니다
시간제 학원강사를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5일동안 21시간 근무 시급13000원해서 주휴수당 54600원 맞나요?
고용주가 시급 13000원에 주휴포하된거 라고 일다 끝난 지금 시점에 말을 바꾸면 어떻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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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의 주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 ~금 근로기간만 수행하였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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