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연금 해지시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 구입 목적으로 개인연금 해지시에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16.5%다 13.5%다 여러가지 말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 계좌에 1000만원이 있다면 얼마정도 세금을 떼고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에 따라서도 세금을 떼는 금액도 차이가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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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연금 수령 전 인출할 경우, 16.5%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 IRP 등에 가입하고 납입 중에 해당 연금계좌에서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시, 연금계좌 가입자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연금 계좌
가입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연금계좌 취급 기관의 영업정지 등)애 해당
하여 연금개시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3.3~5.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주택 구입, 주택임차보증금의 증액 등은 연금
계좌 인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에 16.5%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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