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150만), 4개월부터 육아휴직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입니다.
지원금은 급여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