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 급여로 일정 금액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오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실업의 상태가 아니므로 별도의 실업급여의 적용은 없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실시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아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