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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이구아나56
고독한이구아나5623.11.28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육아가 끝나고 추후 구직활동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육아기간에 육아휴직급여 수령유무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구요. 아무런 수입없이 육아가 가능할리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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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퇴사를 한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휴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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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실제로 했을 때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고, 육아휴직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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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육아휴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을 두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 한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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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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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퇴사 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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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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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일 것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일 것

    즉,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30094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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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실제로 육아휴직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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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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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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