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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이구아나56
고독한이구아나56
23.11.28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육아가 끝나고 추후 구직활동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육아기간에 육아휴직급여 수령유무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구요. 아무런 수입없이 육아가 가능할리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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