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일 것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일 것
즉,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300940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