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하기 전에 계약자(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자 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변경하지 않고 해지하게 된다면, 법인의 자산으로 익급되므로 청산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신 후 해지하시든 유지하시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지환급금은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계산된 해지환급금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경과에 따른 해지환급금 예시표(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