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 보험해지?유지? 환급금?
법인으로 보험가입중인데요
법인 폐업시 보험은 해지되나요? 아님 개인으로 유지 가능한가요? 해지시 환급금은 납입한금액 전부환급받을수잇나요? 아님 계약서상 해지 환급금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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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라함은 보험대리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험대리점은 중개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계약의 유지와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 보험사의 파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말 그럴리 없지만 만약 가입하신 보험사가 파산한다고 한다면
상법 65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①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하기 전에 계약자(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대표자 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변경하지 않고 해지하게 된다면, 법인의 자산으로 익급되므로 청산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신 후 해지하시든 유지하시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지환급금은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계산된 해지환급금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경과에 따른 해지환급금 예시표(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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