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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오랑우탄33
용감한오랑우탄33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계산

음식점

직원1명

월급여 205만원

주소정근로시간35시간

사업장에 해당 직원1명만 있음

질문

  1.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수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상시근로자 1명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0.5명 또는 0.7명으로 봐야 하나요?

2.주소정 35시간 근무하면서 세전 급여 210만원인 경우에 상시근로자 1명으로 보나요?

(주소정40시간 기준에 대한 최저임금은 충족 하지만, 주소정이35시간으로 40시간 보다는 적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는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는 반드시 통상근로자가 사업장에 1명 더 있어야 발생하는 개념으로

    현재 1명만 있는 걸로 보아, 35시간이더라도 통상근로자에 해당되어 명수는 1명이 기준이 되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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