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계산
음식점
직원1명
월급여 205만원
주소정근로시간35시간
사업장에 해당 직원1명만 있음
질문
-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수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상시근로자 1명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0.5명 또는 0.7명으로 봐야 하나요?
2.주소정 35시간 근무하면서 세전 급여 210만원인 경우에 상시근로자 1명으로 보나요?
(주소정40시간 기준에 대한 최저임금은 충족 하지만, 주소정이35시간으로 40시간 보다는 적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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