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5명, 단시간 근로자 5명일때 31일 오픈을 하면 5인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시간 근로자 또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위 근로자 중 9명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신고, 1명은 근로소득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 휴일수당 지급 해야하나요?(근로소득자 주5일 근무 - 주말 2일 포함, 평일 2회 휴무)
>>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은 주말이 아닌 평일이므로 주말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자 기본급 250만원 계약했는데 포괄임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을 수당과 나눠서 계산해야 하나요?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