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
요식업을 운영중입니다.
-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5명, 단시간 근로자 5명일때 31일 오픈을 하면 5인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 위 근로자 중 9명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신고, 1명은 근로소득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 휴일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근로소득자 주5일 근무 - 주말 2일 포함, 평일 2회 휴무)
- 근로소득자 기본급 250만원 계약했는데 포괄임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을 수당과 나눠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 사유가 생겼을 때 이전 1달 동안의 근로자 수를 봅니다.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였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의 종류에 따라 합산할 수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 2.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은 프리랜서이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귀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10명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기본급과 법정제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근로계약서 세팅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924fb5a18c5201a8078c65322cd25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 영업일 중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나누어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5명, 단시간 근로자 5명일때 31일 오픈을 하면 5인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시간 근로자 또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위 근로자 중 9명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신고, 1명은 근로소득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 휴일수당 지급 해야하나요?(근로소득자 주5일 근무 - 주말 2일 포함, 평일 2회 휴무)
>>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은 주말이 아닌 평일이므로 주말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자 기본급 250만원 계약했는데 포괄임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을 수당과 나눠서 계산해야 하나요?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만 제외됩니다.
2. 과세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해야하고, 특히 시간외수당은 계산방법을 함께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이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급을 수당과 나눌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기간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2.사업소득신고자라도 근로기준법 근로자이면 휴일근로수당 적용입니다.
3.포괄임금 계약이면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고정OT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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