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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코끼리192
조신한코끼리19222.08.17

서비스업 근무자 휴일수당 지급?

요식업을 운영중입니다.

-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5명, 단시간 근로자 5명일때 31일 오픈을 하면 5인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 위 근로자 중 9명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신고, 1명은 근로소득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 휴일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근로소득자 주5일 근무 - 주말 2일 포함, 평일 2회 휴무)

- 근로소득자 기본급 250만원 계약했는데 포괄임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을 수당과 나눠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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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 사유가 생겼을 때 이전 1달 동안의 근로자 수를 봅니다.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였는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포괄임금제의 종류에 따라 합산할 수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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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 2.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은 프리랜서이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귀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10명 모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기본급과 법정제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근로계약서 세팅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길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924fb5a18c5201a8078c65322cd25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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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 영업일 중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나누어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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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5명, 단시간 근로자 5명일때 31일 오픈을 하면 5인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시간 근로자 또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위 근로자 중 9명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신고, 1명은 근로소득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 휴일수당 지급 해야하나요?(근로소득자 주5일 근무 - 주말 2일 포함, 평일 2회 휴무)

    >>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은 주말이 아닌 평일이므로 주말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자 기본급 250만원 계약했는데 포괄임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급을 수당과 나눠서 계산해야 하나요?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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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만 제외됩니다.


    2. 과세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해야하고, 특히 시간외수당은 계산방법을 함께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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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이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급을 수당과 나눌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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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거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기간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2.사업소득신고자라도 근로기준법 근로자이면 휴일근로수당 적용입니다.

    3.포괄임금 계약이면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고정OT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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