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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병아리48
귀여운병아리4822.05.06

최저임금의 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의 처리?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업장이 요식업(카페)이고,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입니다.

그 중 파트타이머 제외한 직원이 3명인데, 전원 최저임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직원1 : 최저임금 209시간 기본급 + 13.29 시간 고정초과근무 (최저임금*1.5 계산)

직원2 : 최저임금 209시간 기본급 + 6.22 시간 고정초과근무 (최저임금*1.5 계산)

직원3 : 최저임금 209시간 기본급 외 고정초과근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초과근무는 실제로 근무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현재 사측과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법정공휴일의 처리인데, 검색을 통해 보기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되어 근무를 하면 1.5배가 되던가, 휴무를 제공하던가 해야 되는 걸로 나오던데

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라 그런건 없고, 법정공휴일이 있든 어떻든 간에 그냥 무조건 직원 3인 모두 위의 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달마다 꽉 채워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포괄임금제라도 어느정도 최저임금 대비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닌 지금 상황에서는

법정공휴일에 휴무 내지는 휴일근로 1.5배 적용을 못 받는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답을 구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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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수당은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를 한 때에는 상기 월급여액에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5 배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포괄임금제에 이 수당이 미리 산정되어 있지 않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위에 계약서 금액과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제이므로 공휴일에 쉴 경우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월급외로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체불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