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업장이 요식업(카페)이고,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입니다.
그 중 파트타이머 제외한 직원이 3명인데, 전원 최저임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직원1 : 최저임금 209시간 기본급 + 13.29 시간 고정초과근무 (최저임금*1.5 계산)
직원2 : 최저임금 209시간 기본급 + 6.22 시간 고정초과근무 (최저임금*1.5 계산)
직원3 : 최저임금 209시간 기본급 외 고정초과근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초과근무는 실제로 근무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현재 사측과 분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법정공휴일의 처리인데, 검색을 통해 보기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되어 근무를 하면 1.5배가 되던가, 휴무를 제공하던가 해야 되는 걸로 나오던데
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라 그런건 없고, 법정공휴일이 있든 어떻든 간에 그냥 무조건 직원 3인 모두 위의 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달마다 꽉 채워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포괄임금제라도 어느정도 최저임금 대비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닌 지금 상황에서는
법정공휴일에 휴무 내지는 휴일근로 1.5배 적용을 못 받는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답을 구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