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고리대금의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되나요?
영화 범죄 도시에서 보면 조선족인이 3천만원을 빌리고 2억으로 불어나는 고리대금 장면이 나오는데 현실에서도 보면 대부업체들이 버젓이 법정최고금리 24%를 넘어서 돈을 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리대금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업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 24%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며, 지급할 필요가 없고, 만일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원금에서 먼저 충당하고 그래도 남는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억원을 빌리고 연 5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이자로 2년간 1억원(연 5,000만원씩)을 지급한 경우 이자로 기지급한 1억원 중 2년간의 법정 최고 이율을 적용한 4,800만원(연 2,400만원씩 2년)만 이자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초과 이자 5,200만원은 원금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현재 원금 4,800만원(=1억원-5,2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4,800만원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②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이자제한법 및 그 시행령상의 최고 이자율은 24%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넘는 이자율에 관한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즉, 질문과 같이 고리대금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원금 자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24%의 범위에서는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며, 원금은 그대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24% 초과 부분만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은 아래와 같이 규즹하고 있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연 24퍼센트)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4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무효인 이자는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분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