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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188
멋진매18823.09.09

회사가 폐업하기 12일 전에 폐업 통보 를 받았고, 사업장 변경을 시켜주겠다 고했는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대로 회사 폐업일이 9월 18일이면 9월 6일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13개월 근무하였고, 회사가 폐업하게되어 다른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회사,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사유: 출퇴근 거리 멀어짐, 출퇴근 시간 변경 등의 이유)


다른 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하게되면 지금 일한 회사는 폐업이 되니 퇴사 처리가 되는건데 이런 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해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이 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대표에겐 폐업이후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9월 9일 오전에 밝혔습 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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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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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무지 변경을 제안한 상태에서 거절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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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이 가능했던 것이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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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폐업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기본적으로 폐업은 회사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므로 30일전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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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지점으로 근무지가 변경된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때는 사직이나, 회사에서 상기 사유로 퇴사를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에게 폐업이후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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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해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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