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대로 회사 폐업일이 9월 18일이면 9월 6일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13개월 근무하였고, 회사가 폐업하게되어 다른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회사,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사유: 출퇴근 거리 멀어짐, 출퇴근 시간 변경 등의 이유)
다른 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하게되면 지금 일한 회사는 폐업이 되니 퇴사 처리가 되는건데 이런 경우 퇴사를 하게되면 해고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이 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대표에겐 폐업이후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9월 9일 오전에 밝혔습 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