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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188
멋진매18823.09.09

회사가 폐업하기 10일 전에 폐업 통보를 받았고, 사업장 변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대로 회사 폐업 10일전 대표로부터 13개월 일한 회사의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다른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회사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하게되면 지금 일한 회사는 폐업이 되니 퇴사 처리가 되고 재입사 처리가 되는건데

이런 경우 퇴사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미 대표에겐 폐업이후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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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그 이전에 회사가 해고예고하였고, 그 시점이 30일 미만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사용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지 변경 제안을 거절하고 퇴직하겠다고 했다면 사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폐업이 아닌 일반 폐업의 경우 회사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30일전 예고를 해줘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속한 사업장이 폐업하면 다른 곳으로 변경해주겠다는 제안과 상관없이 폐업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