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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매188
멋진매188
23.09.09

회사가 폐업하기 10일 전에 폐업 통보를 받았고, 사업장 변경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대로 회사 폐업 10일전 대표로부터 13개월 일한 회사의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다른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회사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을 하게되면 지금 일한 회사는 폐업이 되니 퇴사 처리가 되고 재입사 처리가 되는건데

이런 경우 퇴사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미 대표에겐 폐업이후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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