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와 연차발생의 관계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십여년전 2월 6일 입사하였습니다.
2025년 2월 5일에 퇴사할 경우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이곳 회사는 연차발생시 휴가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가 22개라 다 쓰고 가야하는데 그러려면 1월 한달을 그냥 몽땅 쉬어야 합니다.
퇴사 한달전 통보가 기본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퇴사 한달전 가까이 말하고 싶은데 연차가 너무 많아 더 빨리 말해야 할까요?
지금 12월 초인데 지금 얘기해야 하는건지
연차때문에 2월5일 퇴사가 안된다고 할수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