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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금조207
똘똘한금조20722.05.26

퇴사전 이런식의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현재 퇴사를 앞두고있는 상황에서 회사 사정이안좋아서

무급휴가에 들어가서 6일정도 휴무를 올려둔상태인데..

제가 퇴사전에 남아있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다쓰게되면

한달을 전부 휴무로 쉬어버리게되는건데

이런식으로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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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전에 남아있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다쓰게되면 한달을 전부 휴무로 쉬어버리게되는건데 이런식으로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 법정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며, 이를 한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임이 원칙입니다.

    •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원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시 업무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지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에 대해서 전부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갖고 있는 연차는 모두 사용하신 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연차로 인하여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를 반려시킬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를 앞두고있는 상황에서 회사 사정이안좋아서

    무급휴가에 들어가서 6일정도 휴무를 올려둔상태인데..

    제가 퇴사전에 남아있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다쓰게되면

    한달을 전부 휴무로 쉬어버리게되는건데

    이런식으로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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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퇴직전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라면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합니다.

    단, 선생님의 연차 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신청 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문의하신 방법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전에 남아있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싶은데 다쓰게되면

    한달을 전부 휴무로 쉬어버리게되는건데

    이런식으로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다 가능합니다.

    다만 주중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바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