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미만 근로계약 만료처리는 불가한가요?
근로자의 개인사정의사유로 3주만 단기계약을 했는데 계약만료 코드로는 상실신고처리는 불가한가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을 원치않는상황인데 무조건 일용직신고로 넣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월급제로 작성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한다면 고용보험법 상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되므로, 계약종료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일용직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계약으로 체결한경우 일용직으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직 근무했어야 합니다.
월급제로 했더라도 근무기간이 짧아서 일용직 기준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주 계약기간을 정하였고 3주 후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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