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넘어져서 근육파열이 돼서 반깁스를 한 상태여서 알바 사장님께 못나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타를 구하지 못하면 나와야한다 하더라구요 원래 이런 경우에 제가 대타를 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대타를 구하지 못하여도 알바에 출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면 그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능할 뿐이고 대신 일할 사람을 근로자가 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근무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문제될 것 없지만
개인적으로 다친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지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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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원채용은 회사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타를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근무 강요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타를 구하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대타를 구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타를 질문자님이 구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2. 상기사유로 출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