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가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법인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를 모를리 없기 때문에, 회사자산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에는 대출실행이 막히거나 대출시에 법인대표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법인으로 대출받아 부도내는 방향의 진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