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정중한봉고262
정중한봉고262

빨간불신호등에서 정지해있는데 뒤에서 밖으면 어떻게되나요

빨간불신호등에서 뒤차가 받아 제차뒤 범퍼가 파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조금 몸상태가 안좋은데

차량만 보상이도는가요 아님 저도 병원비를

보상받을수있는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빨간 신호등에 신호대기중 뒤차량이 추돌한 경우에는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입니다.

      이경우 차량의 파손부위는 보상이 되며,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비, 위자료, 휴업손해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정도에 따라 경미사고의 경우 상대방이 님의 상해정도에 대해 다툴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인적피해가 있는경우 상대 보험회사 접수 번호를 통해 병원치료 가능 합니다.

      인적피해 인정 안해주신다면 영상및 사진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 방문 해보세요 ^^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뒷 차가 후방 추돌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 대인, 대물 접수를 요구하여서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서 치료 후에 충분히 치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됩니다.

      수리비는 대물 접수 번호로 처리할 수 있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중 후미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