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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24.03.12

6일일한 수당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일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2일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3일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4일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5일 10시-12시 (2시간/휴게시간없음)


6일 10시-16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총 6일 근무한 수당


최저입금으로 계산해야하는데


주휴수당포함해서


금액이 378,624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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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 퇴직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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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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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1일분(63,104원)을 포함한 378,624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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