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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저어새240
2일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3일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4일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5일 10시-12시 (2시간/휴게시간없음)
6일 10시-16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총 6일 근무한 수당
최저입금으로 계산해야하는데
주휴수당포함해서
금액이 378,624원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 퇴직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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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1일분(63,104원)을 포함한 378,624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