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일한 수당 금액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일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2일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3일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4일 9시-15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5일 10시-12시 (2시간/휴게시간없음)
6일 10시-16시 (6시간/휴게시간없음)
총 6일 근무한 수당
최저입금으로 계산해야하는데
주휴수당포함해서
금액이 378,624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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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 퇴직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1일분(63,104원)을 포함한 378,624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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