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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갈기쥐226
한가한갈기쥐22623.10.10

주 6일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로 계산하면 월급 얼마일까요?

주 6일 근무입니다

월화목금: 9:30-18:30

수:9:30-20:00

토: 9:30-14:00 (점심시간X)

점심시간은 1-2시입니다

근무시간은 점심시간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죠?

주휴수당 포함해서 얼마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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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수요일의 1시간30분과 토요일 4시간30분은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매주 6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이외에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0,580원+연장근로수당( 6*4.345*9,620*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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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은 제외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445,23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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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46시간+주휴 8시간+연장 6시간*0.5)*4.345주*9,620원= 2,382,5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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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46시간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57,141원이 되고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82,537원이 됩니다.

    4. 5인이상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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