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20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수요일의 1시간30분과 토요일 4시간30분은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매주 6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이외에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0,580원+연장근로수당( 6*4.345*9,620*1.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