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의 설연휴 근무시의 수당계산
저희 회사는 월급제 구조인데요
따라서 2월 기준일수 28일에 만근하면 28일로 나눠서 차감이 없게하고 하루 결근하면 27로 나누었는데요
이번 설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연휴는 유급휴일이니 쉬어도 근로일수를 차감없게 하고 일해도 근로일수를 차감없게 하였습니다
다만 대부분 근로를 하셔서 8시간 일했다고 하면, 근로일수 차감없이 0.5배를 곱해서 더 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을 안해도 되는데 하였으니 근로일수 차감없이 1.5배를 곱해서 더 주어야 하나요??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16840&mode=2&ofiClsCd=350101
노동부해석으로 보면 월급제는 근무일수에 이미 포함되어 있르니 설연휴에 8시간 일해도 0.5배만 곱해서 4시간만 주어도 된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