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라 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6인 사업장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제조업입니다.
2019년 입사 당시 한 달 월급을 고정으로 책정하고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설당일, 추석당일 만 유급 휴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토요일 근무수당 이든 나머지 공휴일 근무수당 이든 모두 월급에 다 포함되는걸로요.
즉 빨간날(공휴일) 은 일요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근무를 해야하고 만약 빨간날 쉬게 된다면 연차로 쉬게 되는거죠.
그리고 계약서는 따로 갱신 없이 지금까지 근무 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가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조건, 즉 모든게 포함된 월급제도 빨간날 근무를 하면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