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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바다꿩254
영특한바다꿩25424.03.21

4대 보험 / 실업급여 수급 신청 문의 건

현재 5년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고 곧 교환학생을 1년간 가게 되었는데 현재 파트타임으로 4대보험 들어서 일하는 곳에서 교환학생 가있는동안 4대보험을 유지해주신다고 하는데 혹시 그럼 1년 뒤 돌아와서 단기파견직으로 근무후 기간 만료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외국에 가있는동안 4대 보험 들어놓는것이 문제되진 않는지 ,

만약 올해 내년 1월까지 4대보험 유지 후 해지하게 된다면 9월에 돌아와 단기 계약직 기간 만료 이후 실업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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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환학생 가 있는 동안 4대보험을 유지한다고 해도 무급으로 보험료는 내지 않을테니 의미는 없습니다. 1년의 공백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내 180일 충족이 안되니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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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외국에 나가있는 상태에서도 기존 회사에서는 휴직처리를 하여 4대보험 유지가 가능합니다.

    2. 단기계약직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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