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문의(수급중 해외여행)
11월 중순 180일간의 근무 계약해지 예정으로 곧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12월 26일 ~ 23년 2월 말(2달) : 지인 방문 및 어학을 위해 출국
3월초~ : 대학 입학
해외에서는 실업인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아예 귀국 후인 2월 말부터 신청해도 4개월간 지급되나요?
2) 대학생 신분이 되어도 끝까지 받을 수 있나요?
3) 실업인정을 4주(28일)에 한 번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실업인정일 + 최대 14일 이내로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만약 제가 출국 전 신청하고 첫 실업 인정일 직후 출국하여 28+14=총42일간의 구직기간 동안 해외체류 후 실업인정일 직전 귀국하여 이어서 인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4) 이직확인서는 계약 만료 전에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되나요?
질문이 많은데 읽고 답변해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신청 이전에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교 재학중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 이직확인서의 조기발급을 위하여 담당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다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3. 네 문제 없습니다.
4. 네 회사 담당자에게 미리 얘기해두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에 취업하지 않고 대학 입학할 계획이라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120일치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대학생이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히 상담을 하셔야지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4. 4대보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퇴사전 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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