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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실업급여 신청 문의(수급중 해외여행)

11월 중순 180일간의 근무 계약해지 예정으로 곧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12월 26일 ~ 23년 2월 말(2달) : 지인 방문 및 어학을 위해 출국
3월초~ : 대학 입학
해외에서는 실업인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아예 귀국 후인 2월 말부터 신청해도 4개월간 지급되나요?

2) 대학생 신분이 되어도 끝까지 받을 수 있나요?

3) 실업인정을 4주(28일)에 한 번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정해진 실업인정일 + 최대 14일 이내로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경우 만약 제가 출국 전 신청하고 첫 실업 인정일 직후 출국하여 28+14=총42일간의 구직기간 동안 해외체류 후 실업인정일 직전 귀국하여 이어서 인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4) 이직확인서는 계약 만료 전에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되나요?

질문이 많은데 읽고 답변해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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