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일시오락 수준에 그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친구들끼리 당구게임비 내기 정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일시오락으로 도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