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도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경계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도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그 경계가 어찌되나요?
같은 5천원이라도 합법은 가능이고 불법은 도박인가요?
아니면 그 금액대에 따라서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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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은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며 특별법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 여부는 판돈의 크기와 행위의 지속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 오락의 정도에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전체 판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를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따라서 금액뿐만이 아니라 위와같은 기준으로 일시오락인지 여부로 도박죄 성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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