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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자라
바로자라22.11.15

빌라 공용공간 독점에 따른 법률이 궁금핲니다

6세대 빌라입니다

빌라앞에 공용공간에 지층 두집만이 주차를하고 있습니다 뒷공간도 지층이 차지하고있고 정화조 비용은 다같이 n분에 1로하면서 돈을걷고 모든지 공동부담으로 하면서 주차공간은 독차지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법률적 해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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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공간을 독점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독점을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해당 사항은 빌라의 입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인도를 구하는 소송도 가능은 하겠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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