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1층 주차장과 주차타워가있는데 1세대1주차가 원칙이라며 차가 두대인집은 한대를 빼라고하면서 불법주차스티커를붙혀 유리가 지저분해지는등 불편한점이있는데 원칙이라고해서 꼭 지켜줘야하는지 입주민인데 고소하겠다는 메세지까지 붙혀놨더라고요.. 해결할수없을까여? 두대 주차한다고 다른세대가 주차를못하는것도아니고,, suv차량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suv차량에만 계속 붙이네요 관리인도아닌 일반입주민한분이요.. 한두번도아니고 몇번이나 계솓붙이고 저는 떼고 붙이지말라고 관리실에 말씀드려도 안통해서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라 주차장의 경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강제할 수는 없으며 해당 입주민들과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입주민 모두와 협의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차량에 파손(스티커 등으로 인하여)이 있을 경우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거주지인 빌라에서 1세대1주차를 원칙으로 정했다면, 해당 원칙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