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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꿩229
세련된꿩22921.12.29

1세대2주차 해결책이있을까요?

빌라에 1층 주차장과 주차타워가있는데 1세대1주차가 원칙이라며 차가 두대인집은 한대를 빼라고하면서 불법주차스티커를붙혀 유리가 지저분해지는등 불편한점이있는데 원칙이라고해서 꼭 지켜줘야하는지 입주민인데 고소하겠다는 메세지까지 붙혀놨더라고요.. 해결할수없을까여? 두대 주차한다고 다른세대가 주차를못하는것도아니고,, suv차량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suv차량에만 계속 붙이네요 관리인도아닌 일반입주민한분이요.. 한두번도아니고 몇번이나 계솓붙이고 저는 떼고 붙이지말라고 관리실에 말씀드려도 안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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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라 주차장의 경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강제할 수는 없으며 해당 입주민들과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입주민 모두와 협의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차량에 파손(스티커 등으로 인하여)이 있을 경우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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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거주지인 빌라에서 1세대1주차를 원칙으로 정했다면, 해당 원칙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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