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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연한호돌이234
숙연한호돌이234
22.03.02

부모님께서 관리해주신 월급을 한번에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15년부터 22년까지 매월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을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관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돈을 제가 관리하기 위해서 돌려받는 경우 한번에 약 8천만원이 되는데 한번에 받는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해서 월급을 관라받은 것이라고 소명을 해야하는건지 하는건지 나중에 따로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을 받는건지 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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