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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호돌이234
숙연한호돌이23422.03.02

부모님께서 관리해주신 월급을 한번에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15년부터 22년까지 매월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을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관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돈을 제가 관리하기 위해서 돌려받는 경우 한번에 약 8천만원이 되는데 한번에 받는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해서 월급을 관라받은 것이라고 소명을 해야하는건지 하는건지 나중에 따로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을 받는건지 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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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실질상 증여가 아니고 잠깐 맡겨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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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의 이체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용돈으로 드렸으나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이체할 경우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작성자님의 소득을 관리만 하여 그 소득 그대로 돌려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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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8천만원의 예금이 본인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면 실무적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납세자 개개인의 계좌이체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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