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부터 22년까지 매월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을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관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돈을 제가 관리하기 위해서 돌려받는 경우 한번에 약 8천만원이 되는데 한번에 받는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해서 월급을 관라받은 것이라고 소명을 해야하는건지 하는건지 나중에 따로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을 받는건지 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실질상 증여가 아니고 잠깐 맡겨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의 이체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용돈으로 드렸으나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이체할 경우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작성자님의 소득을 관리만 하여 그 소득 그대로 돌려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8천만원의 예금이 본인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면 실무적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납세자 개개인의 계좌이체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