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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0.28

횡단보도 정차법 바뀐거 문의드려도 될까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파랑색이지만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자동차는 멈춰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꾸 뒤에서 가라고 빵빵 거려요.

명확하게 좋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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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서 개정전 법률은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된 내용은 보행자가

    횡단을 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후에 보행자 신호일지라도 횡단 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고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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