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파랑색이지만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자동차는 멈춰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자꾸 뒤에서 가라고 빵빵 거려요.
명확하게 좋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서 개정전 법률은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된 내용은 보행자가
횡단을 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 후에 보행자 신호일지라도 횡단 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고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