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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호기심있는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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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42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익명이라서 번호로만 표시되고 실제 닉네임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 번호가 1번인데 1번 임신당했네 임신시켜줄게 @@털로 밥비벼먹고싶다

@@피로 밥비벼먹어줄게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익명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성적인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