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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끼가많은사장님
은근히끼가많은사장님

재고자산폐기손실 관련 회계처리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고수님

  • (차) 재고자산폐기손실(매출원가) 20,000,000원 / (대) 원재료(타계정으로대체) 20,000,000원

위와 같이 처리하면 제조원가명세서에서는 원재료 타계정 대체로 2천만 원이 차감되고, 이후 당기제품제조원가로 넘어갑니다. 결국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에 반영되면서 매출원가가 가산되어 상쇄되므로, 결과적으로 순효과는 0원이 됩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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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재고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재고자산이 일상적인 상거래 등

    에서 발생하는 경우 매출원가,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재고자산폐기손실은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폐기손실이 매출원가로 처리되거나 또는 잡손실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 회사 당기순손익은 동일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질문주신 회계처리가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항목은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 재고자산평가손실(원재료)

    매출원가직접반영에 해당하여 2천만원이 매출원가에 반영됨.

    2. 타계정대체

    원재료의 출고는 재공품계정을 통해 매출원가로 반영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타계정대체 2천만원의 효과가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에 비례배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직접차감을 하고 있기에 2천만원이 매출원가에서 차감될 것입니다.

    결론

    원재료의 출고가 정상출고인 것과 폐기로 인한 타계정대체인 경우를 비교하면 손익에 반영되는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에는 자산인 원재료가 매출원가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자산->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면 비용에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