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3.3% 공제 후 월급지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8월22일부터 8월말까지 시급제로 일하고
9월1일부터 4대보험 넣는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8월달 9일 일한거를 10일에 급여를 주는데
3.3프로를 빼고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왜 9일 일한것도 3.3프로를 떼냐고 문의하는데 뭐라답해야 하나요??제가 뭔가...실수를 한걸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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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며, 3.3퍼센트의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로서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물어보는 포인트는 다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사업소득세 신고는 불법입니다. 수습이든 시급제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합의 등이 없었다면 4대 보험 가입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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