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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9시간 (휴계1시간포함) 월4회 휴무로 근무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10일이고 250만원에서 3.3%만 떼고 급여를 받았는데 5월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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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3일까지의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1일부터 13일까지 근무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한달월급/31일*13일치 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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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 산정 기간 대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계산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