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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234
비범한반달곰23423.05.12

월급이 좀 이상한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3일 입사를 했고 재직하는 곳은 10일이 월급입니다. 4/10일은 건너뛰고 5/10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급여(기본급 190+식대 10)가 이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는 4대보험+소득세 공제해서 169만원인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회사에 물어보니까 4/1일부터 일을 안해서 그런거라고 하는데 맞는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4/3일 입사한 경우 최저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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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임금산정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월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5월 10일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은 2,000,000 x 28 / 30으로 계산하여 1,866,666원이 되며 고용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169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적게 지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4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 월급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공제되었다면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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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경우에는 4월 급여는 "월급여÷30일×(30일-2일)"로 일할계산하여 5.10.에 지급되고, 5월 급여부터는 월급 그대로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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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월급 200만원을

    일할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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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3일부터 일을 했으니 월급은 한달 임금 전체가 아니고 일할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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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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