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좀 이상한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3일 입사를 했고 재직하는 곳은 10일이 월급입니다. 4/10일은 건너뛰고 5/10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급여(기본급 190+식대 10)가 이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는 4대보험+소득세 공제해서 169만원인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회사에 물어보니까 4/1일부터 일을 안해서 그런거라고 하는데 맞는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4/3일 입사한 경우 최저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임금산정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월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5월 10일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은 2,000,000 x 28 / 30으로 계산하여 1,866,666원이 되며 고용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169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적게 지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4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 월급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공제되었다면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경우에는 4월 급여는 "월급여÷30일×(30일-2일)"로 일할계산하여 5.10.에 지급되고, 5월 급여부터는 월급 그대로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월급 200만원을
일할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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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3일부터 일을 했으니 월급은 한달 임금 전체가 아니고 일할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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