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임금산정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월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4월 3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5월 10일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은 2,000,000 x 28 / 30으로 계산하여 1,866,666원이 되며 고용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169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적게 지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4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 월급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공제되었다면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