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2+2로 시행하는데요
2년 만기 후 세입자가 2년 더 연장한다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그리고 전세금 증액 없어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