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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2.03

전세 2년 만기 후 갱신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2+2로 시행하는데요

2년 만기 후 세입자가 2년 더 연장한다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그리고 전세금 증액 없어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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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금액이 없다면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문구를 기입해 확인 문자를 받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여건이 된다면 직접 만나셔서 기 작성한 계약서에 자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추가 연장한다는 문구를 작성하여 쌍방이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만약 증액 금액이 있다면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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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라는 문구를 기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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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증액없이 같은 기간 연장하실 경우 계약서 없이

    구두의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시나

    나중에 법정분쟁발생시나 대출연장을

    대비하여 녹취나 문자 등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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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연장을 하는 경우 임차인의 여건 또는 질문자님과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은행에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지 않았고 보증금에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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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런 경우라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고 재계약을 통해 계약하는 내용도 적어두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연장시 다시 2년을 연장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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