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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키위9
진기한키위921.02.22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런경우도 제가 100% 내줘야하나요?

저는 면허딴지 2달 된 초보운전자 입니다

아울렛 부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편도 2차선으로 달리던중 앞에 불법주차 차량을 박았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2차선과 그 옆에 골목길로 들어가는 길 중간에 차를 세워두셨는데 2차선으로 달리던중 차를 박았습니다

옆에 1차선에서도 차가 달려서 핸들을 돌릴수가 없어서 박았는데 설연휴 특별 뭐시기 하면서 불법주차를 봐준다고 하는데 차선과 골목 들어가는 사이에 불법주차를 해도 저런경우 봐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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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한 불법 주차의 경우 주차 차량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습니다.

    보통 주간 10%, 야간 20% 정도의 주차 차량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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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 정도를 살펴보긴 어려우나 해당 사고에 있어서 미리 해당 주차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면 불법 주차와 직접적인 사고와의 원인관계를 결부시키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과실 등에 대해서 질문자 측의 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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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면 100% 추돌 차량에게 책임이 있으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만 했어도 기본적으로 10%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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