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런경우도 제가 100% 내줘야하나요?
저는 면허딴지 2달 된 초보운전자 입니다
아울렛 부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편도 2차선으로 달리던중 앞에 불법주차 차량을 박았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2차선과 그 옆에 골목길로 들어가는 길 중간에 차를 세워두셨는데 2차선으로 달리던중 차를 박았습니다
옆에 1차선에서도 차가 달려서 핸들을 돌릴수가 없어서 박았는데 설연휴 특별 뭐시기 하면서 불법주차를 봐준다고 하는데 차선과 골목 들어가는 사이에 불법주차를 해도 저런경우 봐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