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불요청하니 전화 차단후 잠적하였고 지인을 포함시키지 안은 나머지 가해자 2명을 형사고소하니
2017.10월에 평소친하게 지네는 지인이 불법단단계을 국제적으로 안정된업체라며 불법이 아니라 하였고
그말에 속아 제3자에게 입금하도록하였고 입금후 이상한 느낌이 드러 계약취소와
한불요청하니 전화 차단후 잠적하였고 지인을 포함시키지 안은 나머지 가해자 2명을 형사고소하니
지인이 그때에 나타나 적극적으로 고소취하를 하라 하여 고소취하후 고소취하장 내용증 민,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때문에 결국 민사에서도 패소후 분한마음에 너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며 고소한다하니
나를무고죄로 처벌한다는 협박문자보네고 전화 차단후 현재까지 어디에 거주하는지 모르는데요
잠적하여 이사람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민,형사 모두방해를 했는데요 권리행사 방해죄와 불법다단계피해로 형사고소,협박으로 형사고소가능한가요
사건발생은 2017. 10.27일 발생했는데요 공시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나요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이미 합의서를 쓴 점 등에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