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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억수로희망찬호박전
억수로희망찬호박전

온라인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와 합의(구두)로 봤는데 합의금 일부만 지불하고 도망가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인터넷에서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다가 가해자와 구두 합의를 봤는데 가해자가 30중 6.5만 보내고 도망가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또 부모님 연락처와 합의금을 안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 했는데 공갈 혹은 협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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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된 내용인 합의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이를 넘어선 부모님 연락처 요구는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은 공갈이나 협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정당한 합의금 지급 약속이 있었고, 상대가 일부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은 경우,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도한 언행(위협, 폭언, 모욕, 반복적인 연락 등)이 있었다면 그때는 형법상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법리적 판단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의사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표현은 정당한 권리행사나 법적 절차 예고에 불과하므로 협박이 아닙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나, 이미 피해보상 차원에서 합의가 있었던 경우엔 ‘부당한 이익’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구두 합의의 효력
      형사사건에서의 구두 합의도 민법상 유효한 채권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서면이나 녹취 등 입증 자료가 없을 경우, 합의금 총액이나 지급방식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만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합의가 존재했다는 정황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4. 대응 방법
      ①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 내용(총액, 지급기한, 미지급 시 조치)을 다시 정리해두십시오.
      ② 상대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합의금 잔액 청구) 제기나 형사고소 재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합의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철회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③ 연락은 일정 횟수(예: 2~3회 정도)로 제한하고, 폭언이나 감정적 언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후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정식 요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요약
      결국 “합의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행사 예고로, 협박이나 공갈이 아닙니다. 다만, 연락 횟수와 언행이 과도하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내용증명 또는 법률대리인 통보 방식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부모 연락처를 요구하며 신고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합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협박이나 공갈이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합의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