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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흡족한솔개24224.04.12

명예훼손 당사자 없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끼리 사기범에 관련한 대화가 오고갔는데

사기범은 제가 사기범의 친권자를 연락한거로 문제제기하여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다고 합니다

사기꾼 친권자연락엔 채권추심없이 아무런대화내용없고 부재중전화 한건밖에없었고 예전에 같은 사기범한테 변제받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얻은 번호였습니다.

사기범은 이거때문에 저라고 의심하는데 저를 고소할 근거가 있나요?

고소한다해도 무혐의 아닌가요?

사기범이 이미 벌받을거 저까지 물귀신하려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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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고소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무혐의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막연히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정도 상황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이며, 고소한다고 해도 무혐의로 판단되어 수사도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사기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친권자에게 사기 피해와 관련해 연락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