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끼리 사기범에 관련한 대화가 오고갔는데
사기범은 제가 사기범의 친권자를 연락한거로 문제제기하여
저를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다고 합니다
사기꾼 친권자연락엔 채권추심없이 아무런대화내용없고 부재중전화 한건밖에없었고 예전에 같은 사기범한테 변제받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얻은 번호였습니다.
사기범은 이거때문에 저라고 의심하는데 저를 고소할 근거가 있나요?
고소한다해도 무혐의 아닌가요?
사기범이 이미 벌받을거 저까지 물귀신하려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