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의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행히 통장 거래내역이 있다고 하셨으니 먼저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통장 거래 내역을 첨부하여 입금받은 자에 대한 인적사항 조회를 통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수배를 할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기타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사항도 모두 고소장에 기재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전화번호 등).
참고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경우라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경제적 상황이 안좋아져서 변제를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