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일반주택)앞에 주차했는데 차가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주차되어있을때 사고가 나면 과실비가 5대5인가요?
제목과 같습니다. 주거지역앞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라인이 집에서 벗어나와 주차했을 때 사고가나면 과실비가 5대5인가오 아니면 사고를 낸 차량이 100퍼를 과실한건가요? 얼핏 들었을때 주거라인에 벗어났을때 5대5라고 들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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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된 차량이 도로쪽으로 나와있을 경우 사고시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주간 10%내외, 야간 20%내외의 과실이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어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만 했어도 기본적으로 10%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차라인을 벗어났다면 주차차량의 과실이 일정비율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50%에 이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