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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달팽이93
창백한달팽이9321.04.06

집(일반주택)앞에 주차했는데 차가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주차되어있을때 사고가 나면 과실비가 5대5인가요?

제목과 같습니다. 주거지역앞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라인이 집에서 벗어나와 주차했을 때 사고가나면 과실비가 5대5인가오 아니면 사고를 낸 차량이 100퍼를 과실한건가요? 얼핏 들었을때 주거라인에 벗어났을때 5대5라고 들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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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차량이 도로쪽으로 나와있을 경우 사고시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주간 10%내외, 야간 20%내외의 과실이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어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만 했어도 기본적으로 10%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차라인을 벗어났다면 주차차량의 과실이 일정비율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50%에 이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