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결산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중에 법인세 중간예납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법인세
총결정세엑에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차가감납부할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예에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 2,500만원이고 기납부세애이 1,000만원
있는 경우 차감하고 1,50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 납부할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함으로 분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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