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자에게 드리는 과일 선물세트,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법인 대표입니다. 투자자 회사에서 미팅이 있어 2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 회계상 접대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업무상 접대의 목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처리상 접대비로 반영이 가능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시에는 한도 이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하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