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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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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충전 및 카카오 기프트콘 비용처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대표로서 여러 경비 처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카드 충전(업무)이나 거래처 사모님께 드린 카카오 기프트콘(선물)과 같은 항목들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접대비 또는 기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지출을 거래처를 위해 쓴 것이라면 회계처리하실 때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이며, 기프티콘의 경우 결제당시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충전한 경우에는 선급비용 등으로 처리하시고, 추후에 결제하실 때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