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치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딫혀서 이가 깨졌는데 치아보험을 신청하려 하는데 가입한지 1개월도 안되서 헤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본인 사고는 상해보험에서 치아파절 포함된 골절진단금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 후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가입 후 3개월 즉, 90일이내에 어떠한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이 없다가 치아이상을 본인이 느끼고 가입을 하자마자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치아보험의 보장개시일은 보험 계약일로 부터 90일 이후이며, 90일이내 치료받는 경우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 이후 보장 가능합니다.
2. 상해로 인해 치아파절된 경우 보장가능하며, 최근에 보험 가입하여 보험금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병력관련 심사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질병과 반대로 상해는 별도 면책기간 & 감액기간이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가입하시고 상해로 인한 부분이라면 즉시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병일 경우는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가입후 보상청구 하시는 날짜는
상해는 면책일이 없고
질병만 90일 면책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즉, 가입 후 90일동안은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환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치아보험들이 면책기간으로 90일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고,
90일 이후부터는 2년까지는 가입금액의 50%만 지급이 되고 그 이후부터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을 확인하시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에서 상해로 치아가 파절되는 등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는 가입 다음부터 바로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치아가 외상에 의해서 깨진 것만 확인이 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치아보험의 질병쪽은 면책기간이 90일 기간 동안 있습니다.
- 상해로 인한 사고청구건은 초회보험료를 납인한 이후 부터 가능합니다.
- 이가 부딫혀 깨지는 사고는 상해사고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가입후 90일은 면책. 즉 보장이 안됩니다. 9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