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대항력 전입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어려운 질문 입니다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가는 시점 또는 전세계약기간에 끝났는데 계약금일 받지 못한시점에서
새로운 전세집을 보았습니다.
결혼을 했고 아내를 전세계약 만료전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처음 전세계약자는 신랑이나 아내를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신랑은 새로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아내는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유지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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