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로 인한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해지 시 보증금 보호(대항력 유지)
현재 신혼부부이며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거주 중입니다.
주택 구매를 준비 중이며 중도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나 만의 하나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항례을 유지하고자 아래의 질의를 남깁니다.
1. 세대원(배우자)만 현 거주지에 두고 세대주만 구매주택(동일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2. 세대주만 전출 시 세대원(배우자)만으로 대항력(확정일자, 전세보증금반환보험(hug) 등) 유지되는지?
3. (추가)신혼부부 디딤돌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는데 부부가 시차를 두고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세대원이 전입하고 있는 기간동은 기존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유지가 됩니다.
3. 보통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대출신청자인 차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디딤돌 대출은행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계은행에서는 등기전까지는 같이 전입상태 유지를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해지와 관련하여 보증금 보호 및 대항력 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원(배우자)만 현 거주지에 두고 세대주만 구매주택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원은 현 거주지에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만 전출하더라도, 세대원(배우자)이 현 거주지에 남아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확정일자,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부부가 시차를 두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조건에 따라 전입신고 후 일정 기간 실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의 정확한 대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