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구매로 인한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해지 시 보증금 보호(대항력 유지)
현재 신혼부부이며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거주 중입니다.
주택 구매를 준비 중이며 중도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나 만의 하나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항례을 유지하고자 아래의 질의를 남깁니다.
1. 세대원(배우자)만 현 거주지에 두고 세대주만 구매주택(동일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2. 세대주만 전출 시 세대원(배우자)만으로 대항력(확정일자, 전세보증금반환보험(hug) 등) 유지되는지?
3. (추가)신혼부부 디딤돌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는데 부부가 시차를 두고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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