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내셔야 하는 요금이긴 합니다. 관리비의 대한 고지는 의무이긴 하나 이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며, 별도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일반관리비에 대한 사항이기 떄문입니다. 즉 가스나 전기료등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고 질문에서 본인 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제외하면 일반관리비총액은 처음 고지와 크게 차이가 없기 떄문입니다. 결국은 최초 계약시 고시한 관리비가 이러한 부분까지 설명을 하지 않는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이나 이를 가지고 지급자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